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23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임대차 3 법 중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2년간 있었는데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 다른 말로 임대차신고인데요. 집을 계약한걸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무려 100만 원이나 됩니다. 기간에 맞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기존 계약 등 제일 기본이 되고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2.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인 즉 당사자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에 해당되시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계도기간이 끝난 것과 시행일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 시행은 2021년 6월 1일이라 그 이후 계약은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군 단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구분 내용
계약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 (군 단위는 제외)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
신고의무 계약 당사자(임차인, 임대인) 공동 신고
실제신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서 신고

 

2.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잔금을 치르고 30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계약연장을 하여도 신고해야 합니다.
  •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으로 계약하셨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 방한칸을 주거용으로 계약하셨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전월세 신고 무조건 다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입니다.

 

  • 허위 신고는 무조건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방법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시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 주민센터에만 가시면 잘 알려드리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민센터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 해당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고 모든 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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